[로리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 사진=페이스북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재적 과반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도 이미 위헌 행위를 인정했다”며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면서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며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앞서 지난 1일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1명은 사법농단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탄핵 추진사유를 밝혔다.

한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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