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탄희 의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1명은 사법농단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탄핵 추진사유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탄핵은 파면 처분이고, 임기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각하(임기 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러나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재명 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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