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3일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특히 관여한 혐의가 중대한 법관 16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는데, 6명은 법원을 떠나 탄핵이 불가능하다”며 “국회는 법원에 남은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탄핵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가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며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법원개혁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라며 “비록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의 한 명으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반드시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시작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저희 시국회의는 3년 전인 2018년 여름부터 법관 탄핵을 공론화하고, 집회, 시국선언, 1인 시위 그리고 서명 캠페인까지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며 “최근에는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에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해서 6시간 만에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다. 현재는 3천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전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그러한 노력 끝에 지난 1일 국회의원 161명 명의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한 많은 시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있었다”고 상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지금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들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이뤄질 텐데,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법관 탄핵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시민사회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얘기한다”며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김태일 선임간사는 “(박정은 사무처장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왜곡된 주장으로 법관 탄핵을 반대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은 판사 길들이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그러나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법원과 판사들까지도 이것은 위헌이다. 재판개입행위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왜 법리적으로 마땅히 당연히 가결시켜야 하는 법안인지, 여기에 대해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가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2018년 8월부터 법관 탄핵을 촉구했고, 사법농단에 특히 관여한 혐의가 중대한 법관들 16명의 명단을 추려서 16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중에 6명은 이미 법원을 떠났다. 그래서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일 선임간사는 “그러나 아직 법원에는 나머지 10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남아 있고, 이 법관들에 대해서도 탄핵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어디까지나 국회가 사법농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수많은 과제 중의 첫 번째일 뿐,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법개혁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국회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김태일 선임간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가결하라!!”

“재판개입 위헌법관, 탄핵으로 파면하라!!”

“사법농단 반성 없는 법원은 각성하라!!”

“임성근은 시작일 뿐, 사법개혁 추진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발언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할 때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김태일 선임간사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연대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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