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3일 사법농단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에 대해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사법부 역사에서 단 한명의 법관도 탄핵 못한 국회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단 한 명도 탄핵소추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가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며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법원개혁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라며 “비록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게, 이번이 세 번째인 거 같다”며 “지난 두 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다들 신영철 법관 기억할 것이다. 2008년 광우병위험 소 수입 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촛불시위로) 저항의 물결을 이뤘다. (촛불시위로) 많은 분들이 기소됐다. 그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신영철 판사가 한 일이 있다. 특정 재판부에 (촛불) 사건을 몰아줬고, 구체적으로 이메일과 전화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를 압박했다”며 신영철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들의 반대로 (재판개입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국회 탄핵소추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어떤 책임도 묻지 못했고, 신영철 판사는 대법관이 됐다”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리고 이후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거래, 재판개입은 계속됐다”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얘기한다. 헛소리다”라고 일축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왜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에 반대할까?”라고 의문을 나타내며 “신영철 판사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그 법관의 (재판개입) 행태는 그들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 또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그들의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법관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사법농단이 박근혜 정권에 복무했다는 사실을 가리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은 똑똑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재판개입과 재판거래를 용인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 (재판개입 임성근) 법관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며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들이 주권자이기를 포기하라고,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사법부 독립은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것은 다른 권력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기관의 견제와 감시는 우리 시대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또 “법관의 신분 보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것은 법관이 늘 옳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성역처럼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고 주지시켰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법관 신분보장)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사법농단으로) 스스로 무너뜨린 건 사법부”라며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도 제대로 못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럼 그런 비위법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며 “탄핵심판 너무나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니 사법부 역사에서 단 한명의 법관도 탄핵 못한 국회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단 한 명도 탄핵소추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법관 임성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희는 2018년도부터 대법원 앞에서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그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법관 탄핵을 주장해 왔다”며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단 한 명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렇지만 이번 탄핵소추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올리고, 사법부 독립을 확립하는 계기로 중대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시작을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간곡히 호소하고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발언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연대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가결하라!!”

“재판개입 위헌법관, 탄핵으로 파면하라!!”

“사법농단 반성 없는 법원은 각성하라!!”

“임성근은 시작일 뿐, 사법개혁 추진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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