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3일 국회가 사법농단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를 왜 탄핵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제시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 고위법관이)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며, 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첨삭하는 정치적 유착을 끊고자 (재판개입 법관) 탄핵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권과 사법부의 유착을 끊어보자는 게 탄핵소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가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며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법원개혁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라며 “비록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근 형사수석은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 있을 것이고, 오늘도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선고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자. 3명의 판사가 몇 달 동안 재판을 진행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법원의 2인자가 그 판사를 불러서 판결문을 먼저 보자고 한 후, ‘이런 표현은 청와대가 섭섭해 하겠다’며 판결문을 고치자고 말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 예를 꺼냈다.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가 서선영 변호사에게 얘기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그 말을 한 판사 제정신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설마 법원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도 생각을 하고, 만약 있다면 ‘이 사람 (법관으로) 계속 있어도 될’까 라고도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을 했고, 판결문이 고쳐졌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임성근 판사”라며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장에게) 판결문을 가지고 오라고해서 ‘청와대가 섭섭해 할 거니까’ 이것을 고치라고 코치를 한 사람이 임성근 판사다. 이게 사실관계다”라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특히 서선영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라는 말들이 있다”며 “청와대 눈치 보며 판결문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사람, 정권의 입맛에 맞춰 판결문을 요리조리 바꾸는 사람을 탄핵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 변호사는 “판결의 내용을 이유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며, (고위법관 직위를 이용해) 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첨삭하는 이 정치적 유착을 끊고자 (재판개입 법관) 탄핵을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로 정권과 사법부의 유착을 끊어보자는 게 탄핵소추다”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호도한다면, 제발 멈춰 달라”며 “무슨 이유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해하고 이런 말에 동조를 한다면, 조금만 더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 달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거듭 “이 사안은 판결문 내용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청와대) 정권의 심기에 맞게 판결문을 고친 것,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판결문을 고친 사람을 더 이상의 유착을 끊기 위해 탄핵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이와 함께 서선영 변호사는 “설마 ‘지금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겠냐’고 말을 한다. ‘굳이 다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키우느냐’고 이야기도 한다”며 “10년 전에도 신영철 그 사람이 문제지, 더 이상 (재판개입)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 갔더니, 그 한 사람이 수십 명이 돼 사법농단이라는 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2008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촛불시위 관련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게 재판개입이 드러났으나 탄핵소추에 이르지 못했다. 신영철 법원장은 이후 대법관을 지냈다.

서선영 변호사는 “이번에도 (재판개입 법관을 탄핵) 하지 않으면 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사실 신영철이 문제지, 법원 전체가 썩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갔더니 이렇게 돼 버렸다. 그것을 끊자고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이고,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 변호사는 “이미 3년 전에 밝혀진 일을 왜 이제야 탄핵소추를 하느냐고 말한다. 그 말 맞다. (사법농단이 드러났음에도 직무유기한) 국회를 두둔할 생각이 없다. 지금이라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또 “나와는 상관없는 권력다툼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한다”며 “바람직하지 않지만 많은 문제가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가고 있다. 그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찾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런 신뢰를 갖고 싶다. 우리 공동체의 많은 문제가 법원에서 결정되는데, 법원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법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는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원이 최소한의 안전한 조건을 갖추어지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고위직이 (세월호 7시간) 재판의 퍼포먼스를 논하고, 이것이 다시 (세월호 7시간) 재판부로 전달돼 재판장(이동근 부장판사)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한다면 이 재판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동근) 재판부가 재판한 겁니까.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한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이건 재판입니까, 연극입니까. 이 연극의 연출을 전혀 모르고 재판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온전한 재판청구권자로 취급이라도 된 것입니까”라고 따지며 “우리 시민, 재판청구권자는 법정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를 통해 제발 우리 사회가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선영 변호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발언을 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연대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가결하라!!”

“재판개입 위헌법관, 탄핵으로 파면하라!!”

“사법농단 반성 없는 법원은 각성하라!!”

“임성근은 시작일 뿐, 사법개혁 추진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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