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3일 국회가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며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법원개혁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가 법관 탄핵 촉구 발언을 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진행했으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연대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가결하라!!”

“재판개입 위헌법관, 탄핵으로 파면하라!!”

“사법농단 반성 없는 법원은 각성하라!!”

“임성근은 시작일 뿐, 사법개혁 추진하라!!”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라며 “비록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017년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요구해 왔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활동 끝에 지난 1일 임기만료 퇴임을 앞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고,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ㅂ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오히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미온적 처벌과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4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의됐다”고 지적하며, “첫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법농단을 없었던 일 취급하는 법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국회의는 또한 “사법부 장악, 겁박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법관들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자,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국회가 반드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탄핵안 처리에 멈추지 않고, 사법농단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라>

지난 2월 1일 국회에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 위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질서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에 대하여 탄핵 절차를 긍정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러한 헌법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는 법원 내의 징계 절차나 형사 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논의이다. 따라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거나, 형사 절차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사정은 법관 탄핵이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헌법적 책임은 헌법이 예정한 탄핵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한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 왔다. 이제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3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해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또한 SNS인증샷 릴레이, 2018년 9월 18일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2019년 3월 11일 탄핵촉구 엽서서명(7724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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