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등 사법농단 해결과 법관탄핵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참여연대는 2일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 중 하나로 알려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6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일 공동 발의했다”며 “그리고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탄핵소추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총 여섯 차례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법원마저 위헌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국회가 부당한 사법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헌법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151명을 훌쩍 넘는 161명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본회의 표결은 발의와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에 사법농단 해결과 법관탄핵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위헌적 행위로 헌법질서를 유린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리는 탄핵소추안 가결과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은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자리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 그리고 연대단체 활동가 및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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