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재판개입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며, 무너진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국회소통관에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이후 국회 의안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는데, 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동참하며 이름을 올렸다.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있었고,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임성근)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하는 등 재판관여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 및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형사소송법 제38조)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발의”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161명의 명단이 담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법정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정 안에서 ‘재판받는 국민’이 용인하지 않은 그 누구도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농단 반헙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원을 다시 ‘국민의 신뢰’라는 품 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더하여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라며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