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국회가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재판개입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써 마땅히 단죄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일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어제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의원 161명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법원본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는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고, 이 칼럼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며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 부장판사) 임성근 판사는 권한 없이, 담당 재판부(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해 판결 방향을 설정하고,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부정ㆍ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이로 인해 임성근은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법관) 재임용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판사들의 임기는 10년이며, 10년 임기가 만료되면 재임용 신청을 한다.

법원본부(법원공무원노조)는 “임성근 판사의 이런 재판개입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써 마땅히 단죄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법원본부는 “그러나 아직도 법원에는 이처럼 사법을 농단함으로써 국민을 농간한 죄로 기소된 법관이 총 10명(2명 퇴직)이며,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법관은 총 8명(기소된 법관 3명 포함)”이라며 “이들이 저지른 죄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다채롭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하지만 권력에 봉사하고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는 본색은 한결같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이 받는 재판 마다 속속 무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법은 ‘상식’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상식이 깨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최소한의 형식적 법 논리에 의해 간신히 자격요건을 통과한 법관이 내린 판단을, 국민들이 믿고 승복해 주길 바란다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라며 “국민이 믿지 못하는 사법부는 사법부 구성원의 불운이기 이전에 국민들의 불행이며, 사회적 시대적 재앙”이라고 사법부를 꼬집었다.

법원본부는 “자신이 부여받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법불신’의 멍에를 씌운 사람들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스로 퇴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이것은 징계절차 중에는 스스로 퇴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며 “탄핵절차 중에는 퇴임할 수 없도록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법관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법관 8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법원본부는 “죄를 지었으면 제발 벌 좀 받자”며 “이들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랐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당장’, 바로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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