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관탄핵 추진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탄핵”이라며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법부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먼저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다.

이탄희 의원은 “탄핵대상 법관을 ‘임성근’ 1인으로 압축했다”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의 발의/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종민 국회의원은 1월 31일 페이스북에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글을 올렸다.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위협, 재갈물리기라고 정치공세를 한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의 사법농단 감싸기가 헌법 흔들기, 헌법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탄핵 추진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탄핵”이라며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헌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법부 보호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종민 의원은 “법원 스스로도 사법농단 행위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며 “법원은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사법농단에 대해서 헌법에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안 하는 게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거짓 정치공세로 헌법을 흔들고 있다”며 “우리 헌법상 국회는 탄핵 결정을 할 수 없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돼 있다. 국회는 헌재의 탄핵 판단을 구해볼 필요가 있는지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탄핵소추 절차를 밟지 않는 게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올바른 보수다. 다른 건 몰라고 헌법적 가치는 지키자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보수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 힘은 정치적 유불리 외에는 다른 가치는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며 “헌법적 가치조차도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서 나 몰라라 반대하는 보수는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보수는 가짜 보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총 여섯 차례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구호를 선청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구호를 선청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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