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법원도 인정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임성근 판사는 2014년~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임 판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소송의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청와대에서 서운해 한다’며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판결이유 선고 전 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 수정, 법정에서 훈계할 것 등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실행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사법행정상 지휘ㆍ감독ㆍ지시 명령권을 남용해 판결이유를 수정하는 등 위헌ㆍ위법적 지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판사가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 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다”며 “결국, 임성근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일선 재판에 개입해 재판결과를 주무르며 재판거래를 한 것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국민사과 대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이 배출한 탄핵 대통령의 재판거래라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에 대한 공동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반 헌법적인 재판개입에 대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총 여섯 차례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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