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은 “법관 탄핵소추가 법원 길들이기, 사법부 겁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국회 길들이기이고, 입법부 겁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먼저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 2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다.

이탄희 의원은 “탄핵대상 법관을 ‘임성근’ 1인으로 압축했다”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의 발의/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은 30일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소추가 사법부 ‘겁박’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정 공보국장은 “법관 탄핵소추가 법원 ‘길들이기’, 사법부 ‘겁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국회 ‘길들이기’이고, 입법부 ‘겁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공보국장은 “오히려 처벌을 안 하면 ‘특권’, ‘성역’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정춘생 공보국장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 ‘재판독립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자”라며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게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판받는 자”라고 밝혔다.

정 공보국장은 “그래서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재판개입 행위를 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공보국장은 그러면서 “위헌ㆍ위법한 판사에 대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고, 책임방기”라며 “결과적으로 재판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사법정의는 요원해진다”고 밝혔다.

정 공보국장은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위헌적 농단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고심 끝에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정춘생 공보국장은 “2월 1일,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지도부의 고심이 큰 모양이다. 국민의 상식을 믿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장이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번에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총 여섯 차례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월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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