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법관 탄핵이 왜 법원 흔들기이냐”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법관탄핵이 왜 법원 흔들기 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오기형 의원은 “법원 출신 의원들이 탄핵논의를 주도했지만, 그 출발은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한 점에 있다”고 짚었다.

오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가 2020년 2월 14일 ‘2019고합18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 중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및 지휘 감독을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이 위법 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사건의 재판내용이나 절차진행을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오기형 의원은 “위헌적 재판관여행위를 방치하면, 재판의 독립은 더 무너질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법원은 스스로 해당 법관에 대해 징계도 못하고, 형사처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점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닐까요?”라며, 또 “위헌적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실질적인 재판 독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관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탄희 의원은 “탄핵대상 법관을 ‘임성근’ 1인으로 압축한 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수정제안 드린 것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준 당 지도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이라며 “뜻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의 발의/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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