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사법농단의 경우처럼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견제할 권한을 지닌 국회가 침묵을 지킨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민석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탄희 의원께서 추진 중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 국민을 보호하라는 취지”라고 상기시켰다.

김민석 의원은 “사법권이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권력임에 틀림없지만,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견제’를 받지 않을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명시하듯 법관의 권한 역시 대통령,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언제든 국민에 의해 소환될 수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법관 탄핵소추 권한이 주어진 이유”라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고 법관 탄핵절차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관의 독립은 법문 그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 때 보호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법농단의 경우처럼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견제할 권한을 지닌 국회가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려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탄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월 29일 이탄희 의원은 “탄핵대상 법관을 ‘임성근’ 1인으로 압축한 것은,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수정제안 드린 것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준 당 지도부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이라며 “뜻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의 발의/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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