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는 판결문을 공개하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임성근 판사는) ‘형사재판으로 해결 안 되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라며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탄희 의원은 “그날그날의 사건/사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논쟁하는 정치도 있지만,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묵묵하게 해나가는 정치도 있다”며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정치의 품위가 그리운 국민들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시 한 번,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라며 임성근 판사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 칼럼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토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피고인(임성근)의 중간 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성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카토 지국장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탄희 의원 공개
이탄희 의원 공개

이탄희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총 여섯 차례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다.

헌법 제65조의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107명의 의원들이 법관 탄핵을 제안했으므로, 법관 탄핵 발의는 가능하다.

구호를 선청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구호를 선청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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