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탄희 의원 등 107명이 추진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최 의원은 “법관탄핵 제안을 계기로 판결문 공개 등 법원개혁에 대한 논의도 기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원개혁’,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2021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들 중 일부가 퇴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약 4년이 흘렀지만, 법원개혁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라며 “2018년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8명의 법관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하는데 그쳤고, 2019년 징계통보를 받은 66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법원행정처는 금방이라도 폐지될 것처럼 보였으나,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그대로”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최기상 의원은 “2019년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37위였다. 2020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대답이 66%로 나타났고, 신뢰한다는 대답은 29%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이동근) 두 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 바 있다”며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에 58.7%가 찬성했고, 이들 법관들이 사직 후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68.7%가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이탄희 의원실에서 의뢰한 것이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기상 의원은 “이제 법원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회밖에 없다”며 “이미 국회에는 법원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관심있게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는 제1호 법안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가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검사와 판사 등으로 재직했던 자에 대한 변호사등록심사 결과,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상 의원은 “전관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2년 이하라고 볼 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후 바로 전관 변호사로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고 전했다.

최기상 의원은 “또한 제2호 법안으로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법원의 법관인사위원회에 국민의 의사가 대폭 반영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도 발의했다”며 “현재 법관인사위원회는 대부분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수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되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함으로써,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법관의 연임심사에도 국민이 적극 참여해 해당 법관의 10년간의 사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법원개혁도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며 “이번 탄핵 제안을 계기로 ‘신속한 재판 및 충실한 재판시간 확보, 불구속재판 원칙 확립 및 구속요건 강화, 압수수색의 최후화와 최소화 및 압수수색 요건과 절차의 엄격화,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판결문 공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등’ 법원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저도 ‘책임사법’과 ‘국민 중심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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