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두 차례 선정됐던 부장판사 출신 여운국(54) 변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밝혔다.

여운국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여운국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법, 전주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변호사로 개업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7조 1항에 나와 있는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닌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복수 추천 의사에서 단수로 제청한 것에 대해 김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보니까, 시행착오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저는 여러 견해를 충분히 듣고, 만약 오류가 있어 방향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만 인사검증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공수처) 차장 후보를 추천하고 제청하는 과정에서 법관 출신 한 분, 검사 출신 한 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축약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서 이에 최종적으로 한 명을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김 공수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분은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다. 법관 생활을 거의 20년 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리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신 뒤에 2011년부터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판사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6년에 변호사개업을 해서 4년 정도 변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공수처장은 “이 분이 법관생활을 하면서 영장전담법관을 3년 정도 했고, 서울고등법원에 계실 때 부패전담부를 2년을 해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라며 “그래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제가 이분을 추천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2014년~2015년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선정됐다”며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우수법관에 선정되려면 재판을 잘하고, 판결문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하는 분들이 우수법관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김 공수처장은 “그래서 재판을 아주 잘하시고 원만하시고, 그래서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의 차장으로 적임으로 생각해서 제청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공수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세발자전거를 말씀드렸는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더불어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거듭 짚었다.

공수처 차장 선정 기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저도 사실 고민이 많았다. 우선 공수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차장을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수처법상 요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하나의 중요한 평가요소”라며 “또 하나는 수사능력 및 경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어느 것을 우선으로 볼 것인지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며 “제가 차장으로 제청하는 여운국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공수처장은 “그리고 (여운국 변호사는) 수사경험은 직접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3년 하시고, 고등법원에서 부패사건전담부를 2년 하셨다”며 “부연 설명하면 영장전담법관은 영장사건을 전문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검찰의 특수사건 수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영장전담법관을) 3년을 하셨다는 건 수사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반부패전담부에서 법관을 2년을 하셨다는 것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고위공직자의 부패일소 취지에 잘 맞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청을 하게 됐다”고 자세히 전했다.

한편, 여운국 변호사는 서울고법에 재직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4년도와 2015년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015년 1월 발표한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여운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6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법관은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균 95점 이상을 평가받은 법관이 선정됐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여운국 부장판사는 현장 검증 신청 등 당사자 청구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원만한 재판진행을 하여 당사자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고, 판결문에도 쌍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잘 포함되는 등 판결문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운국 부장판사는 이듬해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6년 1월 여운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여운국 판사는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쌍방에 충분한 증거신청기회를 주는 등으로 변호사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우수법관에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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