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정의를 훼손한 이동근ㆍ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107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열차의 경적을 울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월말~2월에 퇴임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 페이스북

우상호 국회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건 보도를 다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판결문을 뜯어고친 두 판사가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이동근ㆍ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정농단의 핵심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당사자들이 그 어떤 심판도 처벌도 받지 않고서 해방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미 법원에서도 반헌법행위자라 판단 내린 일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일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특성사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0년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질의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나는 저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까?”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면서도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박주민 의원은 “맞다”라고 호응했다.

우상호 의원은 “그리고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결의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며 “법원은 삼권분립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우상호 의원은 “그리고 이는 국회의 몫이자 역할”이라며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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