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판거래 임성근ㆍ이동근 판사를 탄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관탄핵은 2월초 회기에 단번에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특히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뻔뻔하게 기득권을 누리며 법복을 벗으려는 지금,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하기에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먼저 국회의원 107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열차의 경적을 울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다.

구호를 선청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구호를 선청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또한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월말~2월에 퇴임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임성근,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영인 의원은 “2015년 12월 ‘산케이신문 세월호 보도’ 재판과정에서 사법농단이 일어났다”며 “‘세월호 당일 7시간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고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입하고, 임성근 판사는 판결내용의 사전 유출과 수정을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이를 그대로 이행한 사건”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이동근 판사의 (판결문) 초안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의해 바뀌어서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히 재판의 독립원칙(헌법 제 103조)이 훼손된 위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고영인 의원은 “법원은 민주화운동이나 간첩 조작사건 등을 정부의 정치적 의도나 검찰의 요구에 순응해 판결해 왔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법원은 삼권분립으로 보호를 받아야함과 동시에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견제장치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이라고 상기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법관탄핵을 이번 기회에 관철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정당과 진영을 떠나 사법농단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명분도 명확하다”며 “2020년 2월 재판에서 재판부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고,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그들 스스로 법관탄핵을 의결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특성사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일부에서 코로나 하에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민생집중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탄핵이 부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다”며 “최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58.7%, 반대 25.6% 나왔다”고 이탄희 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2월 초 회기에 단번에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의 연장도 아니고,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은 더더욱 아니다”며 “오직 5년 전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뻔뻔하게 기득권을 누리며, 법복을 벗으려는 지금(2월 퇴직),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하기에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인 의원은 “잠시 후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소신껏 발언할 생각”이라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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