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사귀던 여성이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을 위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였다. A씨는 2017년 10월~11월 사이 부산에 있는 모텔 등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이혼한 남편과 재결합하기 위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A씨는 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7년 11월 25~26일 사이에 성관계 동영상 7개와 사진 5장을 B씨의 남편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기석 판사는 “성적수치심을 상당히 일으키는 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해자가 거듭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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