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26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 법관들의 탄핵 이유는 법원도 위헌이라고 판시할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그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퇴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즉시 탄핵하라’ 기자회견에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가 모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김희순 팀장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만큼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기자들도 잘 알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이 다 돼가도록,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하나 둘 (법원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김희순 팀장은 “이동근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28일에 사직서 수리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임성근 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며 “(재판거래 관여 법관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루지 않은 채, 이렇게 사직을 해서 법원을 하나 둘 떠나서 전관변호사로 앞으로 살게 될 그들을 이렇게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임성근, 이동근 판사가 재판거래를 삼았던 사건이 바로 산케이신문 세월호 7시간 의혹이었다. 과연 어떻게 그 재판에 개입했는지 발언해 줄 것”이라며 마이크를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에게 넘겼다.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br>
발언하는 민변 사법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김희순 팀장은 또 “임성근 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판시한 바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듣기 위해 마이크를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에게 넘겼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은 “(사법농단 사태에) 4년째 손을 놓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그리고 국회가 왜 (사법농단ㆍ재판거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께서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참여연대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세월호 7시간 말고도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며 “그 피해자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만, 국회도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김희순 팀장은 그러면서 “사법농단이 세상이 드러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미 (임성근 판사 재판에서) 사법농단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107명이 탄핵해야 한다고 모였다. 국회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며 “(사법농단ㆍ재판거래 법관) 그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퇴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순 팀장은 “저희 마음을 가득 담아 구호를 외치겠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를 선창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구호를 선창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사법농단 관여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재판거래 관여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재판거래 법관들이 사직하고,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탄핵의 이유는 차고 넘치며, 법원도 위헌이라고 이미 말을 했다. 국회는 즉각 탄핵소추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김희순 팀장은 “함께 모인 단체들과 그리고 그 외 많은 단체들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꼭 탄핵될 수 있도록 시민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과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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