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26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여전히 법대에 앉아 있거나,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퇴직하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작년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월말~2월에 퇴임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사법센터 성창익 소장은 “사법농단 사태가 아무런 해결 없이 사장되고 있다”며 의미 깊은 메시지를 던졌다.
성창익 소장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은 여전히 법대에 앉아 있거나,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퇴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창익 소장은 “특히 이번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위헌적인 재판 개입이 확인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아무런 징계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창익 소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타인을 심판하는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소장은 “헌법과 법률의 준수가 생명인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고려 하에 탄핵소추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익 소장은 “그동안 법관의 어떠한 직무수행이 위헌적 행위가 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헌법재판소가 법관 직무수행의 합헌과 위헌 경계를 선언하는 것 자체로 법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수행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장래의 위헌적 직무수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성창익 소장은 “법관 신분보장에 상응하여 책임성도 강화돼야 하고, 탄핵소추는 이를 뒷받침 한다”며 “국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적극적으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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