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신속히 탄핵하라”고 외쳤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했다.

발언하는 박성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서 법원은 최대 징계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하거나, 일부는 징계 결론조차 내리지 않고 있으며, 관여 정도가 중대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극소수의 법관들조차 1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월말~2월에 퇴임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임기만료나 사직서 제출 등으로 법원을 떠나게 두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의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충족한 만큼, 제 정당들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일부가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는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법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호를 선청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사회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재판거래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안 발의 및 처리를 촉구하는 온라인서명을 보내는 활동 등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한 기자회견 성명 전문.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안을 발의하라>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난 지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문책, 피해 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새해를 맞는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구조적ㆍ헌법적 문제이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그 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을 제안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관의 위헌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다. 헌법재판소가 법관의 행위에 대하여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가결해야 한다. 이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필요성에 대해 결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일부가 법관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퇴직을 앞두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는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여, 법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착수하라!

위헌인데 무죄라니,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주저 말고 탄핵하라!

구호를 선창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2021년 1월 26일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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