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한다고 밝히며 힘을 실어줬다.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탄희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사법노단 법관 탄핵 그것이 알고 싶다’는 페이스북을 공유했다.

이탄희 의원실이 제작한 카드에는 “임성근, 이동근은 법원도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국회가 탄핵해야’”, “임성근, 이동근은 어떤 징계도 없이 퇴직, 엄청난 수임료의 전관변호사로 꽃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송영길 의원은 “더 이상 부끄러운 기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우리의 근현대가 질곡으로 점철된 데는 무분별한 관용과 방임의 탓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체의 안녕보다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악(惡)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제대로 반성도, 사죄도 없었던 이들에게 사면과 방면을 되풀이하면서 변명과 왜곡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닐까요?”라면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늘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았는지도 모르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이런 부끄러움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기꺼이 거악(巨惡)과 결탁했던 이들을 단죄함으로써 불공정한 세상을 후세들에게 떠넘기지 말자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이익은 혼자 독차지하고 해악은 공동체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들의 어깨에 실려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영길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송 의원이 공유한 게시물에서 이탄희 의원은 “법원도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했던 판사들이 곧 퇴직한다. 이들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임성근 판사를 판결한 1심 판결문에는 ‘위헌적 행위다’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이 국회에게 ‘국회의 직무를 이행하라’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법관탄핵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을 놓치게 되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만약 탄핵을 하지 않고,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다면, 전관변호사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며 “탄핵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묻고, 국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한편,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국회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 있다.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라며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 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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