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탄핵 대상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반헌법행위자라고 판결을 통해서 공인해준 사람들을 저희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유튜브 방송 화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과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사법농단 법관탄핵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탄희 의원은 2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방송의 핵심을 요약한 편집본을 올렸다.

여기에서 이탄희 의원은 “(탄핵추진 법관은) 임성근 판사, 이동근 판사 두 명”이라며 “평판사가 아니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등(고등법원) 부장판사다. 고위법관”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사실상 정치적 목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판사다. 이동근 판사는 자기 재판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임성근 판사의 요구에 응해서 판결내용도 유출하고, 판결도 수정해서 선고해 주고 협조한 다음에, 바로 다음 인사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던 굳이 말하자면 부역자 같은 역할을 했던 판사다”라고 주장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좌측부터 류호정 의원, 이탄희 의원, 김승하 KTX 여승무원지부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이 올린 유튜브에는 2020년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질의하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시 박주민 의원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법원에서조차도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나는 저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까?”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면서도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박주민 의원은 “맞다”라고 호응했다.

이탄희 의원의 유튜브 방송 화면

지난 22일 방송에서 박주민 의원은 이탄희 의원에게 “그런데 특별히 (임성근 부장판사, 이동근 부장판사) 이 두 사람을 (법관 탄핵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반헌법행위자라고 판결을 통해서 사실상 공인을 해준 사람들을 저희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이번에 도피성 사직서를 제출했다. 마치 본인들이 (탄핵 대상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며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른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골라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저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규정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원이 반헌법행위자라고 공인을 해준 사람들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해야 될 자기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해서, 이 사람들이 명예롭게 퇴직하고 (법원을) 나가서 전관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관예우를 받아서 경제적인 이익까지 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으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건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다. 이것은 정당을 넘어서는 일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의 의무를 따박따박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 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10일 정도 밖에 안 남았었는데 탄핵 절차를 진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라고 하는 게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니까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절차대로 따박따박 지켜나가는 것도 좋은 정치의 모습이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다.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하는 느낌으로 따박따박 해나가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이탄희 의원은 “법원도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했던 판사들이 곧 퇴직한다. 이들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임성근 판사를 판결한 1심 판결문에는 ‘위헌적 행위다’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나 언급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이 국회에게 ‘국회의 직무를 이행하라’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법관탄핵을) 이행해야 한다. 지금을 놓치게 되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만약 탄핵을 하지 않고, 이들이 명예롭게 퇴직하게 된다면, 전관변호사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며 “탄핵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묻고, 국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탄희 의원실

한편,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국회의원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 있다.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라며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 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한편, 국회의원 107명의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소추대상 :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요약 부분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기소된 산케이신문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임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청와대의 정치적인 이익에 맞춰 이 재판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임성근 판사는 이 사건의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에게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법정에서 이를 이행했다. 선고할 때 법정에서 피고인을 훈계하라는 지시도 했고, 이동근 판사는 이것도 이행했다.

임성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내용을 유출했다. 이후 임성근 판사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초안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다만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일 뿐’으로 바뀌어서 선고됐다.

임성근, 이동근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직업윤리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사회의 공직자가 아니었다. 두 판사들은 헌법에 정한 재판의 독립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박근혜 청와대의 이익에 조응함으로써 스스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

2020년 2월 14일 선고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도 6차례나 임성근 판사가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의 행위는 2018년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탄핵을 의결한 대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두 판사들은 헌법위반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뒤늦게 진상이 밝혀졌을 때에는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청구조차 되지 않았다.

이제 이들은 2021년 2월 말일,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앞으로 공무담임권, 변호사 활동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판사는 신성불가침인가’라고 외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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