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2일 “사법농단 관여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나”라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는 법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이동근 판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음이 인정된 ‘세월호 7시간’ 재판 선고의 당사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무사 퇴직의 길까지 열어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다.

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이동근(서울고법 부장판사)ㆍ임성근(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지 만 4년이 다 돼가도록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시민사회가 주장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대상 16명 중 6명이 이미 사직을 했고, 이민걸ㆍ이동근 판사도 사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100명이 넘은 의원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 만큼 국회는 당장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의원 100명의 발의와 150명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며 “사법농단 법관탄핵 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가 확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탄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명예훼손 판결에서 임성근 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에 특정한 문구를 집어넣은 재판장인 이동근 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1월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지시를 한 당사자인 임성근 판사 역시 오는 2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관 신분이 아니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언제까지 사법농단에 관여하고도 무사 퇴임하는 법관들을 국민은 지켜봐야 하는가.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를 제공했던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인재로 영입했고, 사법농단을 주도하고 실행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사법개혁은 사법농단이라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철저히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국민 절반 이상(58.7%)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리서치뷰)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다”며 “더 이상 탄핵을 미룰 명분도 여유도 없다. 당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압박했다.

대법원 청사

참여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근 판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4는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음이 인정된 ‘세월호 7시간’ 재판 선고의 당사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무사 퇴직의 길까지 열어준다면, 김명수 대법원은 단순히 사법농단 해결에 실패한 것을 넘어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은 정치세력의 유리ㆍ불리와 무관하게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법원은 형식논리적 판결과 솜방망이 징계처분으로 일관하며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에 미온적 모습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며 자정작용에 실패한 만큼 입법부가 견제에 나서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권한”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국회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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