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방송에서 전문적인 법률해설과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판결에 대해 “자기 멋대로 한 원님재판”이라고 혹평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돈 86억원을 빼내 뇌물을 제공했다는 범죄인데, 재판부가 피해자인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럴거면 차라리 ‘이재용 감시위원회’를 만들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지난 20일 강신업 변호사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해 인터뷰했다.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는 첫 마디부터 “이재용 재판은,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한 원님재판”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뭐냐면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어쨌든 양형 밖에 없었다. 1심에서 뇌물공여ㆍ횡령액 89억이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공여 36억원이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다. 3심 대법원에 올라가서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지원 16억원 즉 50억원도 뇌물로 봐야 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액수를 86억 8000만원으로 정해준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 양형만 남은 것이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뇌물은 받은 것이 아니라 뇌물공여죄이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으로 생각보다 형량이 크지 않다. 문제는 업무상횡령인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며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5년으로 잡고 작량감경으로 깎아도 징역 2년6개월이 나온다. 그 이하는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피해자는 아니라고 봤다.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액수가 (86억 8021만원) 다 인정했다”며 “법대로 한다면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이 나와야 한다. 1심이 인정한 뇌물액수 89억원 비슷하다. 2억 2000만원 정도 줄었다. 그래도 징역 4년 이상 실형이 나왔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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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는 “왜 원님재판이라고 하냐면, 재판부가 마치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해줄 것처럼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다. 이건 월권이다. 재판장이 만들라고 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 요새는 판사들이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는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할 뿐이다. 사법은 지나치게 적극성을 띄면 그것은 월권이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것이고,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죄를 지었는지 만을 판단하는 곳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정하는 곳이 아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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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살인사건에서 법원은 왜 저질러졌는지 사실관계, 양형조건 등을 판단해서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할 뿐”이라며 “‘니가 뭘 하면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번 정준영 재판장은 좀 특이한 것 같다.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마치 훈계하듯이 해서 실제로 만들었다”며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돈으로 만든 거다. 전문심리위원도 지정하는 등 돈도 많이 들었을 거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그 비용을 이재용이 줬느냐, 삼성 돈으로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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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번 판단에서 재판부는 삼성과 이재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며 “죄를 지은 건 이재용이다. 이재용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서 뇌물로 가져다 준 것이다. 삼성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재용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면 이재용이 죄를 지었는데,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왜 만드냐”고 지적했다.

또한 강신업 변호사는 “판결문에 보면 진정성과 노력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럼 진정성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내가 볼 때 이재용은 노력은 했다. 4세에 경영권 승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 보다 더 엄청난 선언이 어디 있느냐”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또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삼성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라며 “이재용은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고 노력도 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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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과 계획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를 막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컨트롤 타워’가 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내지 견제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고 반문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번과 같이 ‘허위 용역계약’을 써서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감시하면 허위 용역계약을 쓰지 못한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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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는 “처음에는 정준영 재판장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로 박영수 특검에서 재판부 기피신청하며 극구 반발하고, 이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집행유예를 해줬다가는 소위 문빠들에게 양념을 당할 것 같았던 거다. 댓글로 공격하는 양념”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처음에는 재판부가 이재용에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준법감시위원회니 투명경영이니 일장 훈계를 늘어놓았으나, 상황 변화나 자신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후퇴를 했다”며 “집행유예를 해주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데, 실형을 좀 줄이는 것은 비난이 별로 없으니 형을 줄이는 식으로 자기타협을 했다. 용기가 부족해서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고, 형을 좀 깎아주는 식으로 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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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형을 깎아주지 말고 징역 5년으로 가야했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횡령액이 회수된 점을 들어서 형을 정한다고 했다. 그건 이미 1심에서 나왔던 얘기다. 횡령한 돈도 이미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1심과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이 형을 깎아줬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징역 5년의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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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는 “재판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권고했고, 실제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회의도 여러 번 하는 등 상당한 이행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안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렇다면 판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을 한 것이다.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혹평했다.

강 변호사는 “법조인들의 평가는 재판부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원님재판이라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많이 걱정스럽다. 사법부가 요즘 정치행위, 행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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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권한도 없으면서 그렇게 난리를 떨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한 마디로 날려버리느냐. 그러니 원님재판이라는 거다”라며 어이없어 했다.

또한 강신업 변호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도 마음대로 못 나간다. 외국에 나가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이미 유무죄는 정해진 것이고, 뇌물액도 정해진 것이어서, 파기환송심 재판은 양형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만 남은 것이었다”며 “어차피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반영해 주지 않을 거라면, 재판을 빨리 끝냈어야 했다. 집중심리해서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1년 3개월을 끌었느냐. 이재용은 그 동안 불안한 지위에 있었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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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은 신속재판이 원칙이다. 감옥에 가서 형을 살든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마치 집행유예를 해줄 것처럼 시간을 끌고 나서 다시 감방에 집어넣으면 환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님재판이다. 법조인들은 이번 판결 비난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용을 봐주고 싶은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공격을 당할 것 같아, 징역 5년에서 작량감경하면 징역 2년6개월이니, 최하를 선고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판이 시간을 오래 끌었고, 결국은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다음에 실효성이 없다며 한마디로 날려버린 것은 원님재판에 가까운 월권재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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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이재용을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다”며 “안 봐주려면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든지, 그리고 재판부가 권리도 없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하지도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신업 변호사는 “재판부는 삼성과 이재용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 지금 범죄를 한 건 이재용이다. 이재용이 삼성 돈을 빼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왜 만드냐. 그럴거면 차라리 이재용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야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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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양형에 감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다른 재벌이나 중소기업들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강신업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다른 재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 나올 거니까. 법 앞에 평등한데, 왜 이재용만 해줘, 그래서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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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욕은 넘치고 새로운 판결을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나, 판결의 논리도 찾기 어렵고, 징역 2년6월이라는 실형의 양형이유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완전히 엉터리 재판이다. 결국 삼성과 이재용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도, 시민단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여론재판, 눈치보기 재판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용의 사재를 출연하게 하는 게 낫다”, “하여튼 이번 재판장은 재판을 잘했다는 말을 듣기도 어렵다”, “이번 실형 판결에 대해 이재용 변호인단은 엄청 불만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들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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