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불법 주식투자 의혹으로 사퇴했던 이유정 변호사가 22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치욕적이고,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을 털어놨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유정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이 이유정 변호사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무죄 판결이 나자 이유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라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언론과 검찰 등에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된 때로부터 4년이 지났다”며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 받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닌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는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여론 재판과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유정 변호사는 “지난 4년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고, 제 인생이 초토화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지낸 힘든 시간이었다”고 털어놨다.

이 변호사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경험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에,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다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가 힘들게 만들어 온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형사사법 절차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뒤엎어 버릴 수도 있는,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절차라는 사실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의뢰인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이다 보니 변호사로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미뤄온 일, 새롭게 준비한 일들도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지인들과 친구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유정 변호사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SNS에 <‘조국 검증 책임론’ 불렀던 이유정 전 후보자, 주식의혹 무죄> 기사를 링크하며 이유정 변호사를 위로했다.

조국 전 장관은 “2017년 8월 이 건으로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겪었던 수모와 고통을 생각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이 주식 의혹에 대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은 무차별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늦었지만 이 후보자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한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이유정 변호사의 글에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위은진 변호사,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이유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주식투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이유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으나, 이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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