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오는 8월 2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개혁성을 갖춘 민주적인 인물” 등 신임 대법관 임명 기준 7가지를 정해 발표했다.

또한 임명 기준으로 ▲최고 법관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을 가진 인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법관 배제 ▲사법 관료화의 중심된 역할을 했던 전ㆍ현직 법원장 출신의 고위법관 지양 등을 제시했다.

사진=대법원 공개변론 자료
사진 대법원=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오는 6월 20일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41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 3배수인 9명을 천거할 예정이다.

이에 법원본부는 41명의 피천거인에 대한 비위사실 등 제보(전화 :02-3480-1909~11, 코트넷 메일 :정진두 사무처장(realhead@scourt.go.kr)를 조합원 등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또한 9명의 후보로 압축되면 후보에 대해 판결문 분석, 법원 내 다면평가와 외부 인사의 경우사회활동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은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어떤 인물이 대법관으로 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개혁적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법원본부가 발표한 ‘신임 대법관 임명 기준’

1.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개혁성을 갖춘 민주적인 인물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법관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 법관에 걸맞은 개혁성과 도덕성 필요.

- 양승태 체제와 다름없이 이번에도 대법관들이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으로 대변되는 보수적 엘리트 관료 법관들로 채워진다면 사법부 신뢰회복은 요원해 질 것이며, 전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임.

2. 최고 법관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 다운계약서 작성, 권력과 자본에 휘둘린 판결 이력 등 반윤리 반노동성에 흠결이 있는 인물이 후보자로 제청되어서는 안 됨

3.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 대법원의 판결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수적이고, 획일화된 법원장급 위주의 인물이 아닌 다양성이 존중되는 판결 성향의 인물

- 대법관 제청 자체로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분야(노동, 인권, 여성 등)의 전문 법조인

4.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 정치권력 등 내ㆍ외부의 간섭 및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소신 있고, 일관된 삶의 궤적(판결이력, 인권운동경력 등)을 가진 인물

5. 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을 가진 인물

- 사법행정권의 축소 등 법원의 민주적 운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물

- 최고법관으로서 사법행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대법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인물

6.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법관 배제

- 업무의 특성상 정치권력과 상시적인 교류를 해온 사법행정을 담당한 법관들은 최고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업무를 한 고위법관은 청와대의 법원 길들이기, 국가정보원의 법관 사찰, 연구회 탄압, 법관블랙리스트 작성 및 증거인멸,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관련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조사 대상자이므로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것은 불가함.

7. 사법 관료화의 중심된 역할을 했던 전ㆍ현직 법원장 출신의 고위법관 지양

-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료화의 벽을 높이 쌓아 실적 중심의 사법행정을 주도했던 전ㆍ현직 법원장은 민주주의 시대에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제청 대상에서 지양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전ㆍ현직 법원장을 제청하게 된다면, 권력과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관된 판결을 하고, 법원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며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뜻을 살펴 법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했던 법관이 제청되어야 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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