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유일준)는 22일 방송통신대(방송대,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한다는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안에는 법조계에서 지적돼온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 결원 보충제, 적정 교원 확보,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이미 인가 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과정을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호사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법학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20년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변호사 응답자 1427명 중 1089명(76.3%)이 방송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다”며 “방송대 로스쿨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공감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조만간 제96대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대로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