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수처를 최초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21일 ‘김진욱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권력과 부패감사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향후 기소전담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추가로 검찰개혁 입법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출범식을 예정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최초 제안한 지 25년 만에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바라는 시민의 힘이 마침내 공수처를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시민의 힘으로 주춧돌을 놓은 공수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9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되고, 해가 두 번이나 바뀐 2021년이 되고서야 공수처 출범이 진짜로 임박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제안했지만 25년 동안 반부패기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점인 공수처는 번번이 부패세력과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었다”며 “하지만 2016년 촛불로 정권을 바꾼 시민의 힘이 공수처 설치로 결집하면서 반대하던 검찰, 변협(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입장을 선회했고, 2019년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과정을 짚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았다. (공수처) 공식 출범까지 법제정 후에도 13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된 것”이라며 “그러나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출범이 지연은 될지언정 좌초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공수처를 열망한 시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더 이상 접대향응 액수가 98만원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되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고 최근 검사 룸살롱 향응접대를 지적했다.

또 “86억원의 뇌물을 주고도 재벌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6월에 불과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고 국정농단 뇌물공여ㆍ횡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꺼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 부패근절에 앞장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권한을 휘둘러온 기존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잘못된 인권침해적 수사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 악습 등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도 검찰을 멀리할수록 좋다”며 “거리두기 3단계를 권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의 견제 속에 만들어진 공수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권한과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수처 수사대상의 일부분인 판사ㆍ검사, 고위직 경찰밖에 기소할 수 없다”며 “나머지 대부분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공수처 수사 후 기소는 검찰이 결정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만큼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25명의 공수처 검사 인력은 검찰의 지청 수준에 불과하며, 과거 특검 규모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김진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한 것은 다행”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근절하게끔 공수처를 설계하는데 함께 했더라면,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공수처가 보다 빠르게 출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 추천 권한도 부여받았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데 쓴 권한을 또 다시 조직 구성 발목잡기에 쓰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누차 강조했듯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탄일 뿐”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중 일부분만을 분산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분만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판사 세평을 수집하는 식의 잘못된 정보수집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검사의 잘못된 수사기소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신청제도도 검사가 아닌 전담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향후 기소전담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추가로 검찰개혁 입법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25년 전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참여연대는 이제 공수처 촉구와 응원을 넘어 감시로 전환할 것”이라며 “공수처 역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켰지만,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와 시민사회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검찰은 물론 공수처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하고자 한다. 공수처가 권력자나 여야 누구 하나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인 기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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