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위증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사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유무죄 판단은 2019년 8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따랐다. 뇌물공여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수동적 공여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재용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해, 단순한 공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서원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36억, 마필 구입대금 등 70억 5281만원을 지급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 2800만원을 합해 총 86억 8081만원이 뇌물공여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86억 8081만원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최서원과 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증언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조계를 종합하면 양형과 관련해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 이재용이 초범인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던 점, 환송 전 당심에서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용은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뇌물을 공여하는 경우와는 달리 뇌물을 공여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청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억 8081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이를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했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는 전부 회복됐다”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사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지성, 장충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최지성은 미래전략실 실장으로서 미전실의 업무를 총괄했으며, 장충기는 미래전략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관 업무’를 총괄했는데, 이들은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최지성, 장충기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점,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이 최지성, 장충기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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