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2020년 상반기 발생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보호장비 사용상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됐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의료인력 확충, 외부자원 활용 등 정신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 수용 처우에 있어 인권 분야에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내ㆍ외부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수용자 의료권 보장, 보호장비, 보호실ㆍ진정실 개선 등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방안 마련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수용자의 적절한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정신보건 간호사 포함) 등 의료보조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효율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외부진료, 방문진료, 원격진료 등 외부 의료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여건 및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질환 수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련 근무자들이 정신질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 연수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제작 등 수용단계별 상황대처 향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등 개선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비별 사용(해제) 대상, 요건, 절차, 안전검사 기준 등을 포함하는 보호장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장비의 구조와 형태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호장비를 점검해 구조와 형태를 개선ㆍ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장비 사용 시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보호장비 사용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 교정시설 보호실ㆍ진정실 운영 및 시설 개선

보호실ㆍ진정실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기준(채광, 통풍, 재질,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 장치 등 포함), 설치장소, 기관별 설치 수량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실 수용 시 요건에 맞는 수용자의 경우 강제력 행사나 보호장비 사용 없이도 진정실 수용이 가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6조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실ㆍ진정실을 포함한 교정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계획ㆍ설계·건축ㆍ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개혁위원회는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보호장비, 보호실ㆍ진정실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교화 기능은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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