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결혼식장서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요양원 직원 A씨와 B씨는 퇴직한 동료 C씨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9년 5월 결혼식장에 갔다. B씨는 1천원을 넣은 봉투 1장을 A씨에게 건네주고, A씨는 이를 포함해 1천원 씩이 들어있는 봉투 29장을 축의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접수대에 있던 C씨의 사촌에게 주고 1장당 3만 3000원짜리 식권 40매(132만원 상당)를 요구해 받았다.

이들은 퇴직한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결혼식장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당시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런데 A씨와 B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민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품인 식권 40매가 피해자 측에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은 형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의해 반환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민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상 매우 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5년 동안 시설의 장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 정도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또 “원심의 형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직원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C씨 사촌)를 기망해 식권 40매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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