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변호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6월에 대해 “무려 3년에 걸친 ‘이재용 일병 구하기’ 작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농락당한 기분이 드는 판결”이라고 씁쓸해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중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일단 파기환송한 후 파기환송심에서 가벼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엄정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착시를 일으키려는 통 크고 정교한 책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하면서다.

법무법인 더 펌(THE FIRM) 대표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현재 한국입법학회 제16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쉽게 말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려 86억원(대법원 인정)에 이르는 삼성전자 법인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2020년 12월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 펌 대표)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 유감’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철승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액을 89억원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의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뇌물공여액이 36억원으로 줄더니 형량도 대폭 감경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됐다. 징역 5년형이 석방형으로 감경된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ㆍ횡령액 89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정유라(최서원 딸)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에 대한 뇌물ㆍ횡령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것보다 50억원이 적은 뇌물ㆍ횡령액 3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

정철승 변호사는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오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뇌물공여액이 86억원으로 원상회복 됐으나 형량은 1심의 절반인 2년6월형으로 줄어버렸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 16억원에 대한 뇌물ㆍ횡령 범죄가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ㆍ횡령액은 86억원이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 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지방교정청 호송차량

정철승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은 항소심에서 대체로 유지되는 것이 형사재판의 실무례다. 요행을 바라는 항소를 줄이기 위해서다”라며 “이런 실무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정된 뇌물공여액이 거의 같은 1심과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무려 2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무려 3년에 걸친 ‘이재용 일병 구하기’ 작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뭔가 농락당한 기분이 드는 판결”이라고 씁쓸해했다.

정 변호사는 “중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일단 파기환송한 후 파기환송심에서 가벼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엄정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착시를 일으키려는 통 크고 정교한 책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의구심을 보냈다.

정철승 변호사는 “쉽게 정리하면,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2로 감경된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 2심(항소심)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이날 정철승 변호사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86억원을 공여한 죄로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확정된 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은 3년 전에 이미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년 6개월만 형기를 채우면 출소할 것”이라며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더 일찍 나올 수도 있고..”라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8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석방했다. 구속기간은 353일이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복역할 기간은 이미 구속됐던 353일을 빼면 1년 6개월 12일이다.

정철승 변호사는 “한 가지 의문은 뇌물공여액이 무려 86억원인데,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표는 뇌물공여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까지였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1억원 뇌물공여범 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감경된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나는 재벌 재판을 보면 호텔 사우나가 생각난다”며 “밖에는 ‘문신이 있는 분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써 붙여놓고, 안에서는 온몸에 용문신, 잉어문신 알록달록한 조폭들한테 종업원들이 달려와서 90도로 인사하는..”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을 요구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고, 횡령 피해액은 전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해도 양형기준 그대로 하는 건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죄명 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 형량으로 징역 5년이 잡혔는데, 이번에 정준영 재판부가 작량감경해 기준의 절반 형량인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비판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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