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는 19일 오전 10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하는 행사로 줌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변호사법 제21조의 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어도 6개월 동안 단독으로는 물론 공동으로도 재판 출석, 수사 입회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청년변호사회(한청변)는 “그러나 실무능력 제고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법률사무종사 기간 동안 노동력 착취가 심화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문대학원의 제도적 취지와의 부조화, 지나친 업무 제한 등으로 인해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는 초년차 변호사들의 자기 효능감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청변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 연수의 경우 2020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 난맥이 예상되는 등 실무수습제도 시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이 시작되는 2021년 4월에 앞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폭넓은 시각에서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두 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전체사회는 허윤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가, 좌장은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김정환 변호사(한국청년변호사회 교육이사), 이필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가 맡았다. 최종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구자창 기자(국민일보),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기석 법무부 사무관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사이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6개월 실무수습이 큰 의미가 없이 노동력 착취만을 당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며 “현행 6개월 실무수습 제도는 그 도입부터 졸속이었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현재 그 운영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오로지 1년간 변호사 시장에서의 변호사 숫자를 합격자 숫자만큼 정체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에 과감히 이 제도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리걸클리닉 활성화 및 변호사시험 정상화)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필우 변호사는 “변호사 실무연수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기본틀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그 필요성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 실무연수기간은 사법연수원 운영규정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 교육이 강화된다는 전제 하에 2개월 내지 3개월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필우 변호사는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학기제 재검토 및 변호사시험 전 기간 산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연수기간 급여 제공에 대한 기본 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종연 변호사는 “6개월간 실무수습을 법전원 교육과정 내에 학기 중(3학년) 내지 방학 중 기간 등을 활용해 편성한 후 현재의 6개월 실무수습은 폐지하거나, 법전원 내 실무수습은 전부 폐지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한 뒤, 변호사시험 응시 후 6개월 실무수습에 집중적으로 실무역량을 육성하게 하는 등의 과감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9년 동안의 실무수습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충분히 실천되지 않았거나 미흡했다는 점만으로는 실무수습제도 폐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만약 현 상태대로의 실무수습을 폐지하는 경우 신입 변호사 수습 방안으로 제안되는 것 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지도변호사와의 공동수임’과 ‘변호사 연수제도의 활용(1년)’이 가장 간명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선안 교수는 아울러 현재 부실한 리걸클리닉 현황을 언급하며 “앞으로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기석 법무부 사무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 제도는 곧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설기석 사무관은 “법무부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해 정부 내의 다른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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