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최하 5년 형량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이라는 판사 재량권 덕에 절반형량으로 뚝 떨어졌다”며 “엄청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심의 뇌물액수가 50억이나 적게 산정돼 대법원이 제대로 다시 판결하라고 열린 파기환송심인데, 형량은 집행유예 꼬리표를 떼었을 뿐 2심 형량 그대로 내려진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2년 6개월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는 글을 올렸다.

강민정 의원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지만, 삼성공화국에 너무 익숙한 터라 결국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 실형 그것도 법정구속까지 되었다는 소식에 잠시 혼란에 빠진다”며 “곧이어 아직 그래도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며 안도의 숨을 쉬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생각해보자”며 “오늘 재판은 2심의 뇌물액수가 50억이나 적게 산정돼 (대법원에서) 제대로 다시 판결하라고 열린 파기환송심이다. 그런데 형량은 집행유예 꼬리표를 떼었을 뿐 2심 형량 그대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ㆍ횡령액 89억원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정유라(최서원 딸)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에 대한 뇌물ㆍ횡령 및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것보다 50억원이 적은 뇌물ㆍ횡령액 3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에 대한 뇌물ㆍ횡령 범죄가 유죄라는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ㆍ횡령액은 86억원이었다.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강민정 의원은 “구속은 재벌총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무거운 것이다. 오늘도 전국 법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형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며 “문제는 구속 자체가 아니라, 지은 죄에 합당한 만큼의 처벌이 내려졌는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벌총수도 처벌받는다는 국민상식을 확인해 준 것’이라는 반응은 뭔가”라고 어이없어 하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나. 법 앞의 평등을 외치며 유전무죄ㆍ무전유죄에 한탄해오지 않았던가”라고 짚었다.

강민정 의원은 또 “‘삼성전자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기업인단체의 발언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며 “삼성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건, 오늘의 판결 때문이 아니라 권력실세에게 86억이나 뇌물을 바친 행위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86억은 삼성의 수많은 노동자와 삼성기술혁신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라고 말하면서다.

강민정 의원은 “검찰개혁 깃발을 그리도 높이 들었던 것도, 결국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힘없는 자 앞에서는 무례해지는 검찰 때문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만큼 경제질서의 민주적 개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야할) 최하 5년 형량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이라는 판사 재량권 덕에 절반형량으로 뚝 떨어졌다”며 “힘없는 노동자나, 서민이 피고인석에 서는 그 수많은 재판에 비하면 이 또한 엄청난 특혜”라고 정준영 재판부는 비판했다.

‘최하 5년 형량’이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죄명 중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는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하 형량으로 징역 5년이 잡혔는데, 이번에 정준영 재판부가 작량감경해 기준의 절반 형량인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판결로 끝이 아니다”며 “아직도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삼성전자서비스와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재판, 삼성바이오(삼바) 증거인멸 재판 등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준영) 재판부의 눈물겨운 배려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안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그걸 형량에 반영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무성의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재용은) ‘설마 나를...’이라는 생각을 했다고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선고 전 마지막 (결심) 심리 자리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ㆍ투명성을 갖춘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오늘 구속으로 1년 넘는 기간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다”며 “세계적 기업 삼성이 세계적인 준법경영기업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찰의 시간에 그 길을 찾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8월 2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구속기간은 353일이었다.

이번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복역할 기간은 이미 구속됐던 353일을 빼면 1년 6개월 12일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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