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 준법감시제도의 설치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삼성에 대한 가해자이자 개인인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히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를 질타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6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범죄로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86억원 상당의 횡령ㆍ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재판부는 여전히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양형판단을 하고 있으며,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준법감시위원회 적용을 고수하며 양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정준영 재판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은 우리 경제질서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재벌총수의 반복적이고도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자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뇌물 및 횡령액을 인정받아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양형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며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되었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재판부가 밝힌 양형판단에 있어 해당 범죄행위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의 필요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큰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번 사건은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무려 86억 6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제공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을 눈감아주거나, 국민연금을 통한 부당지원 등을 요구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고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이후에 진행될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그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또한 기업범죄의 경우에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준법감시제도를 오히려 기업에 대한 가해자인 재벌총수 개인에게 적용한 재판부의 잘못된 실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기업 준법감시제도의 설치 여부와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업에 대한 가해자이자 개인인 재벌총수의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히 양형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렇게 잘못된 법리에 의해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난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은 이병철ㆍ이건희 회장을 거치면서 밀수, 뇌물공여, 횡령배임 등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지속했고, 역대 정권과의 정경유착 범죄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총수가 실형은 면해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왔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대로 삼성그룹이 벌여온 정경유착과 불법행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본인이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등 기업을 사사로이 활용해 저지른 그동안의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또한 준법감시위원회 등 양형적용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총수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재벌총수일가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벌 및 총수일가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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