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준영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86억 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했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징역)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며 “따라서 (박영수)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비록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ㆍ5(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죗값을 치름은 물론, 향후 진행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은 물론, 삼성그룹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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