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시민단체들은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성명에서 경제시민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해 공직을 매수했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단체들은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며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며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해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시민단체들은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재판부의)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지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제시민단체들은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짚었다.

경제시민사회단체들은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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