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김한규 변호사가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긴급출국금지 절차 하자 여부 ▲앞으로의 수사 진행 ▲이 사건의 궁금증 등을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김한규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그들은 지금 왜 굳이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하는가?’라는 글에서 “국민의힘이 왜 비호감도가 높은 김학의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를 삼는지, 불편하지만 그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수사 의뢰로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하고, 검사 5명을 투입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물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의원 등을 모두 수사 선상에 올린만큼, 간단히 무혐의로 처리되기 보다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해 누군가는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긴급출국금지 절차에 검찰이나 법원이 무시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에 불과해도 이걸 지시한 사람들을 모두 직권남용 등의 수사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하고, 검찰은 국민의힘의 고발을 빌미로 다시 정치 한복판에 들어오려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법무부는 실질적으로는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고,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 (서울시장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참고로, 국민의힘이 처음 고발한 부분은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 여부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무부의 권한 내의 행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 생략한다”고 말했다.

◆ ‘긴급출국금지 절차 하자?’

김한규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긴급출국금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일반적인 출국금지와 긴급출국금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 당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김학의 사안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사유는 존재하지만, 아직 검찰이 요청하지 않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하기 전 상황에서, 김학의가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정보를 입수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의 요청으로 출입국사무소가 긴급출국금지를 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지검장, 검찰총장)’ 명의로 해야 하는데, ▲김학의는 당시 재수사가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검사가 임의로 사건번호를 부여해 피의자인 것처럼 조작했고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이 검사가 요청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은 ▲당시 진상조사단이 소환요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대검에 진상조사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검사도 독립된 수사기관이라 할 수 있고, ▲검찰이 그 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해 왔으며, ▲법무부장관은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장이 상당히 법 기술적”이라며 “이는 절차적인 이슈로 하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담당 검사에게 속은 것도 아니기에 효력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형식적인 측면을 엄격히 보자면 하자라고 볼 수도 있어,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법원에서도 유무죄 다툼이 만만치 않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김한규 변호사는 “현재 나온 절차적 하자만을 다룬다면 법률적인 판단만 하면 돼 검사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인데, 검찰은 굳이 담당 검찰청까지 큰 곳으로 변경하고 검사 5명을 투입했다”며 “이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 챙겨 보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긴급출국금지를 사후적으로 승인한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의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조사하겠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3월경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수처 이관을 거부하고자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이 사건의 궁금증’

김한규 변호사는 “누가 국민의힘에 제보를 했을까?”라고 궁금해 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법률이슈로, 법조인도 검사가 아니라면 쉽게 알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검사가 사건번호를 만들었는데 승인이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검찰에서 흘러나왔으면 모를까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류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김한규 변호사는 “김학의는 어떻게 자신이 출국금지가 돼 있지 않다는 상황을 알고서 출국을 시도했을까?”라고 궁금해 하며 “당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이 호기심에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을 뿐, 김학의에게는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해 무혐의 처분이 된 사정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김학의의 범인 도피를 도와준 사정은 없었을까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안에서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근본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당시 김학의가 형식적으로 피의자가 아니었던 이유는, 이미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처분을 했기 때문”이라며 “대검에서 아직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게 없다는 이유로 미리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두지 않았던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현재 김학의는 항소심에서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데, 일부 혐의(성접대)는 검사의 수사가 늦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임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야 맘먹고 수사한 것인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 범죄가 밝혀질 수도 묻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과연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까요?”라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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