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특히 검찰의 수사수법을 비판하면서 이번 수사를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추 장관은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추미애 장관은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추 장관은 또 “당시는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출국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불과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 심야시간으로 만약 출국금지조치가 늦어져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우려되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 조치했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설령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비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그에 따라 대검에도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법무부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확인조치가 필요치 않는 사안임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더구나 언론도 무려 3천건 이상의 (김학의 출금) 기사를 쏟아내며 범죄의 중대성과 고위관료에 대한 해외도피 방치 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차였다”며 “그렇다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또한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대검에서 지휘해)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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