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온라인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립 추진에 변호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방통대 출신은 변호사 하면 안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정청래 의원은 “어차피 누구든지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는데...”라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꼭 유명대학 로스쿨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와 시간을 좀 더 폭넓게 주자는 취지의 방통대 변호사는 안 됩니까?”라고 답답해했다.

정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 설립에 반대하는 속마음에 ‘방통대 출신 따위가 무슨 변호사야?’하는 식의 저급한 논리가 아니길 바란다”며 “한마디로 방통대 로스쿨을 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선거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송대 로스쿨 설립 문제가 후보자들의 핫이슈로 떠오르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반대에 가세하고 있다.

방송통신대(방송대, 방통대) 로스쿨 설립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먼저 지난 6일 정청래 국회의원이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정청래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변호사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출마한 후보들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협회장 후보 기호1번 이종린 변호사는 “방통대를 통한 ‘쉽게 따는 변호사 자격증’은 허상에 불과하며, 방통대가 배출하는 변호사 또한 충분한 실력을 갖춘 온전한 변호사가 되지도 못한다”며 “방통대 로스쿨은 지원자에게는 헛된 희망을, 국민에게는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다주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협회장 후보 기호2번 조현욱 변호사는 “방통대의 추가 인원 선발 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져 예전 고시낭인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며 “기존 로스쿨 재학생들은 더욱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매달리게 돼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변협회장이 된다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변협회장 후보 기호3번 황용환 변호사는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 추가로 로스쿨 입학 인원을 증원하자는 주장은 주경야독이라는 때 지난 환상을 심어, 사법 시스템을 누더기로 만들고 나아가 변호사 숫자를 부당히 늘려 청년변호사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려는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며 “법안 폐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회장 후보 기호4번 이종엽 변호사는 “방송통신대 로스쿨 정원까지 추가로 증원된다면, 그로 인해 연간 변호사 배출 수 증가가 시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하며 “우선 빈사상태에 빠진 변호사업계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희망의 사다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주장했다.

변협회장 후보 기호5번 박종흔 변호산는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 입학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 로스쿨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실무과목 및 핵심과목을 학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로스쿨은, 결국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선거가 진행 중인데 출마 후보자들 모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 기호1번 박종우 변호사는 “무책임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법안”이라며 “법률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인데, 시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도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원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 기호2번 김정욱 변호사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은 변호사 과잉공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개악(改惡)안”이라며 “현재 제도들이 바뀌지 않고 방통대 로스쿨만 설치돼 운영된다면 기형적 제도로 법조생태계를 더욱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 기호3번 윤성철 변호사는 “방송통신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결국 로스쿨 정원 확대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4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이와 함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지난 12일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로스쿨 원장들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제한돼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인원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돼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다른 변시낭인(변호사시험 낭인)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 = 페이스북

이런 반대에 대해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방통대 출신은 변호사 하면 안 됩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제가 방통대 로스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법조계에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특히 변협에서는 방통대 로스쿨 설립에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다”며 “이유는 여러 가지다. ‘변호사의 질이 낮아진다’, ‘방통대 출신이 변호사 시험에 얼마나 합격하겠느냐?’, ‘온라인으로 가능하겠느냐?’, ‘취약계층은 이미 기존 로스쿨에게 배려하고 있다’ 등등”이라고 짚었다.

정청래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방통대의 로스쿨 설립이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양적ㆍ질적 개선책”이라며 “최근 방통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9.4%가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도 ‘질 저하’가 반대 논리였다”며 “그러나 지금 사시 출신 변호사와 변시(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출신의 변호사의 질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는 없다”고 제시했다.

정청래 의원은 “(반대 주장은) ‘방통대 로스쿨은 합격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희망 고문’이라며 ‘어차피 안 될 사람들에게 왜?’라는 식”이라며 “한마디로 방통대 로스쿨을 천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재 80여개의 대학에서 법학과가 있고, 사법시험이 시행될 때 1만여명의 고시준비생들이 있었다. 고시의 문이 좁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봤다.

정청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 출신 변호사다. 법과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도 많이 당했다”며 “그러나 법과대학 출신이 아닌 고졸 출신이었지만, 노무현 판사가 무능했다거나, 노무현 변호사가 법률지식 떨어진 무능한 변호사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유능한 변호사이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방통대 로스쿨 설립에 반대하는 속마음에 ‘방통대 출신 따위가 무슨 변호사야?’ 하는 식의 저급한 논리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립하면 밥그릇에 손해가 갈 수도 있다. 이해한다”며 “그러나 밥그릇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방통대 로스쿨이 유익하냐 아니면 진짜 무익하냐? 이 관점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현재 25개 로스쿨이 있다. 여기에 방통대 로스쿨이 한개 더 생기면 안 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방통대 로스클 경우 등록금은 국립대의 1/4 수준으로 책정하려 한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것대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하다”며 “방통대 로스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은 꼭 유명대학 로스쿨에서 비싼 등록금을 내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회와 시간을 좀 더 폭넓게 주자는 취지의 방통대 변호사는 안 됩니까? 누구든지 어차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되는데...”라고 마무리했다.

정청래 의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한편, 정청래 의원은 고려대 법과대학원에서 박사과정(헌법학)을 수료한 전민형씨가 본지에 기고한 ‘방통대 로스쿨 설립 지지한다’는 기고문을 링크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1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정 의원의 글에는 ‘좋아요’ 버튼이 2100회를 넘고, 댓글도 158개가 달렸다. 특히 ‘공유’도 166회를 기록할 정도로 누리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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