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빌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처를 내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고, 재판부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일벌백계해야’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먼저 “오는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말들 또는 구입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및 특경법(횡령)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판결을 정리했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박경수 특검은 2020년 12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인정된 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은 각각 70억원, 86억원에 달한다”며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출범함에 따라, 삼성은 마치 준법위의 활동 여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감형될 수도 있다는 식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왔다”며 “이는 국정농단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언어도단의 작태”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법적 근거 없는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감량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정한 법치국가의 법원으로서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경율 공인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당시 정준영 재판장은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양형 심리 관련해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재판부가 인용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람’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감경사유로 적용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준영 재판부가 말하는 ‘치료적 사법’은 소수자와 약자, 미성년 등의 범죄 재발을 위한 것으로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어디까지나 삼성그룹을 ‘저렴하게’ 승계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권력에게 뇌물을 제공한 개인적 범죄로, 기업범죄를 대상으로 한 해당 미국법과는 아예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부가 이러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빌미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처를 내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출범 초기의 미사여구와는 달리 회사의 유사한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한 조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준법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인자로 작용해서는 안 됨을 낱낱이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회사에 대한 횡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하에 소위 ‘3ㆍ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왔다”며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2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죄 판결, 2008년 4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원 차명계좌 수사 결과 발표 등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마다 구조조정본부 해체,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 설립, 차명재산 사회 환원 등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 쇄신을 약속했으나, 그동안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총수의 처벌만 면했을 뿐이다”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준법위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거짓으로 점철된 행각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그동안의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총수가 없이는 기업 경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다. 회사의 경영은 독립적인 이사회가 전담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는 투명해야 한다”며 “삼성의 경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당시 허수아비 이사회가 총수의 입맛에 맞는 합병 비율에 전원 찬성해 회사에 오히려 손해를 끼친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촛불의 힘으로 시작된 국정농단의 마지막 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참여연대는 시작과 끝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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