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요즘 번번이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천지 이만희 감염병법위반 무죄, 법원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신천지 이만희 피고인에 대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에 관한 감염병법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법원은 무죄 사유로 ‘시설현황 요구,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할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를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수진 의원은 “신천지는 초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게 된 ‘온상’으로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정부당국의 방역 지침에도 비협조적이었다”며 “명백한 역학조사 방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요구는 분명한 ‘역학조사’이지 준비단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시설현황이나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즉,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요즘 번번이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법원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법관들이 정부당국의 방역대책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현실, 진짜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법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 법관들이 진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일조를 하는 개혁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법사위에서 법원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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