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와 국가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재판부가 국가뿐만 아니라 사건담당 경찰관과 검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특히 ‘회복적 사법’을 언급해 인상적이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로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찰관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걸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박준영 변호사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밝혔다. 수사기관 공무원의 불법행위 사건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에서 대리해 기가 막혔다고 했다. 정부법무공단에서 어떻게 국가폭력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말이 되느냐고 개탄했다.

대한변협의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재심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주인공 박태용(권상우) 변호사의 실제 모델이 박준영 변호사다.

진범을 잡았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사건은 이렇다.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 주차돼 있던 택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최OO(당시 15세)가 기소돼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0년 3월 출소했다.

그런데 2003년 무렵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은 군산경찰서 황상만 형사반장이 A를 조사해 ‘사건 당일 친구 K가 피 묻은 흉기를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자신이 흉기를 숨겨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곧바로 K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내고, K와 A에 대해 강도살인,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불구속 상태가 되자 K와 A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경찰에서 한 자백이 관심을 받고자 꾸며낸 이야기라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2006년경 K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했다.

박준영 변호사를 만난 최OO은 2013년 4월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OO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상고 포기로 최OO의 재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OO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던 날 K를 긴급체포 했고, 2016년 12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K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심, 3심을 거쳐 2018년 3월 확정됐다.

이에 최OO씨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이 2017년 5월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담당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찰과 검사의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구속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다.

최씨 측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불법 체포 및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또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범 K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등의 위법,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등의 위법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는 최OO씨에게 13억 97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국가가 위자료로 최씨의 어머니에게 2억 5000만원, 최씨의 동생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전체 국가배상금 16억 979만원 가운데 20%를 최씨를 수사했던 경찰관과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즉 검사와 경찰관에게 각각 최씨에게 2억 6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 동생에게 1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물론 불법행위를 저지른 담당 경찰과 진범의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기소 처분한 검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세워 임의성 없는 자백 진술을 받아내는 등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진범의 자백 진술에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하는 등 진범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들은 최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진범에게 오히려 위법한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국가 기관과 구성원들에 의해 다시는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기자회견 하는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박준영 변호사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박준영 변호사와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준영 변호사는 “청구한 금액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경찰과 검사의) 불법행위 대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 같아 판결에 만족한다”며 “그리고 (경찰과 검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범을 잡았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저희가 형사보상금으로 8억원이 넘는 돈을 이미 수령했다. 그와 별도로 최씨에게 지급되는 13억원,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어머니 2억 5000만원, 동생 5000만원의 돈이 그들의 고통을 위자하는 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충분하게 인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OO씨에게 판결 소식을 전했는지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방금 금액을 알려드렸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왜냐 사실 금액이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전했다.

진범을 잡았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돈 문제로 많이 힘들다”며 “그런데 기사를 통해서 지급받는 돈이 알려지면 주변사람들이 욕심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배상금 관련된 기사가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을 하는 등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런데도 (피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군이 진범’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면전에서 했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경찰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씨가) 만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 경찰과 검찰의 입장은 어땠는지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의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피고가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당시 담당공무원인 경찰 한사람과 검사 한 사람을 공동피고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재심)에 대한 형사재판이 무죄로 결론이 났을 때, 국가에서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최씨에게)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을 소송 대리한 대리인측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왔다. 어찌 보면 모순된 행동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고 씁쓸해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리고 소송을 정부법무공단에서 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었다”며 “왜냐 정부법무공단은 아시다시피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기관인데, 어떻게 국가폭력의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정부법무공단 얘기를 하다가 실망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국가의 이 사건 소송의 대응과정에서는 정말 화도 많이 났고, 대단히 실망이었다”며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가가 아주 신중하게 불복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담당공무원인 피고 경찰과 검사의 대응은, 일단 검사를 대리한 소송대리인도 정부법무공단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똑같이 했다. 다만 검사는 유감 정도의 의사표시는 법정에서 했다”며 “(반면) 담당경찰관은 유감 표명은커녕 아직도 ‘최군이 진범이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환수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에서 추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느냐”는 질문에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배상소송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또 판결문에 담아내고자 했던 이유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사건이 문제가 있는지를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었다”며 “그것이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이런 일을 막는 방법도 되고,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 배상과 개인 손해배상) 선례를 계기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인권적으로 그리고 진실을 위해 수사하는 업무관행이 자리 잡게끔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보람도 있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에 경청하는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박준영 변호사

이 사건의 소회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2013년 4월에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0년 7월이다. 당시 재심을 해보자고 찾아갔을 때는 최군은 아주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2003년경에 진범에 대한 제보를 국가가 묵살했었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재심을 한 번 해보자는 설득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가 그리고 피고 개인들이 항소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의미 있는 판결로 마무리 돼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보람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진범을 잡았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2017년 5월에 제기했는데, 그때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을 자제했다”며 “왜냐하면 약촌오거리 사건이 너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이런 검경의 문제점 지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심적 고통도 너무 크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소송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며 “(사건담당) 경찰과 검사를 소송 이외의 법정 밖에서 만나서 조용히 만나 사과를 한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다”고 털어놨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런데 담당 검사는 ‘현직에 있다 보니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고, 경찰은 여전히 ‘진범이 최씨’라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가장 아쉬운 것은, (담당 경찰과 검사) 이들이 잘못을 했고, 이들의 책임이 오늘 인정이 된 것은 맞지만, 이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 변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함께한 다른 책임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서 (배상금액을) 20%만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경찰과 검사 2명에게 청구금액을 100% 했다가, 이런 이유로 중간에 20%로 바꿨다고 한다.

특히 박준영 변호사는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담당 경찰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사과로 인해 그들이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그것이 회복적 사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진범을 잡았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한편, 박준영 변호사는 “피고 검사는 능력 있는 검사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준영 변호사는 “(피고 검사) 그가 했던 행동은 오늘 재판부가 언급했듯이 앞서서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이 했던 잘못들을 정리하는 일을 해버린 것”이라며 “하지만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가 어쨌든 진범을 풀어줬고, 당시 재심을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에서 능력 있는 검사로 불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중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의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할 때, 피고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경찰도 반장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개입돼 있고, 폭행ㆍ가혹행위에 관여된 건 맞다”며 “그런데 재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 막내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책임은 반장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원고 본인도 반장을 지목했다. 그래서 경찰은 반장 한 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전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또 “검사 불법행위의 경우도 최종 결정권자 한 사람만 할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관여됐던 다른 검사까지 포함을 시킬까 고민을 했다”며 “그런데 왜 최종결정권자인 이 검사를 상대로 했냐면,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마지막에 진범과 최군을 대질시켰다. 나는 그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하는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과 박준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피고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범을 무혐의하고, (최씨의) 억울함을 밝힐 수 없게 끔 했던 그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검사 한 사람을 했다. 어찌 보면 각 수사과정에서 대표되는 한사람씩 (소송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국가배상의 액수를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 액수가 이들 (피고 경찰과 검사의) 가정에 영향을 주면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면 국가가 보상을 하든 그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일단 선례가 없다보니까, 이번 금액 부분의 20%는 하나의 선례가 될 듯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변협의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소송비용 전체를 피고에게 100% 부담시켰다. 저희가 주장한 청구금액이 거의 인용됐다. 사실상 전부승소라고 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얼마나 인용될 줄 몰랐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다 인용해 줘서 감사하다”고 재판부에 감사를 표시했다.

박 변호사는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또 가집행을 할 수도 있다. 지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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