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형 고려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헌법학)

<방통대 로스쿨 설립을 지지한다>

2021년 1월 6일 국회 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 등 10인이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 로스쿨의 설립은 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법안과 찬반의견을 모두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방통대 로스쿨의 설립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모든 교육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종래 서서히 변화하고 있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가속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육의 모든 주도권은 온라인이 쥐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교육도 기존의 틀을 깨고 온라인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을 계기로 이루어질 법학교육의 온라인화와 개방화는 로스쿨 제도와 법학교육의 경쟁력 및 확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저급한 수준의 변호사를 대량 배출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조계에의 완전한 안착을 통해서, 이는 기우였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방통대 로스쿨에서는 저급한 수준의 법조인을 양성할 뿐이라는 의견은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던 허구적 논리의 복제판일 뿐이다. 방통대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시험(사시와 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도 현재 같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로 동일한 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다른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셋째, 방통대 로스쿨을 설립해 봐야 어차피 방통대 로스쿨생들은 유의미한 숫자가 변시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의견과는 정반대로 방통대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시 합격만을 위한 쉬운 우회로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존의 로스쿨 체제가 곤란을 겪을 것이라 예측도 있다. 이처럼 양 극단의 예상(변시에 못 붙는다 vs. 변시합격의 쉬운 우회로이다)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 자체가, 방통대 로스쿨의 설립을 반대하는 논리로 둘 다 적절하게 쓰일 수 없다는 반증이 되며, 주어진 입법과제는 앞으로 어떻게 건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방통대 로스쿨을 제대로 제도화할 것이냐는 점이다.

넷째, (세 번째 반대논리에 이어서,) 전업 로스쿨생도 변시에 50%만이 합격하는 상황인데, 직장과 방통대 로스쿨의 병행은 변시합격의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던 논리의 복제판연장판으로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주는 격에 불과하다.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까지 최소 1만여 명의 법학 수험생이 있었으며, 현재도 80여 개의 법과대학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 이 반대의견은 마치 현재의 로스쿨에서만 법률과 법학교육을 다룰 수 있다는(다루어야만 한다는) 식으로 오만하게 비춰질 위험성도 갖고 있다. 방통대 로스쿨에서 처음 법학을 접하는 사람도 성실히 주어진 교육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변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말전도된 논리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

다섯째, 이미 로스쿨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화가 충분하다는 반대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가사 장학금, 성적 장학금, 저금리의 등록금 대출 등)은 로스쿨에 입학한 뒤에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당장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고가의 등록금이 로스쿨 진학의 사실상의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때문에 민주당이 방통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반의 반값’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은 많은 사람들의 로스쿨 진학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로스쿨은 현행의 특별전형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방통대 로스쿨의 입학을 희망하는 대상은 이러한 특별전형에 응시 가능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인과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처한 우연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기 때문에, 방통대 로스쿨 등의 대안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법조계는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법조인(변호사)의 수가 너무 적어서 만들어진 법무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공인노무사 등 6개 법조 유사직역이 먼저 통폐합되어야만 방통대 설립 등 로스쿨의 정원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무사 등 직능단체의 조직력과 종사자수를 고려하였을 때, 이들 직역이 먼저 통폐합 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로 보이거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반대의견은 마치 원시적으로 성취불능인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변협에서 변호사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곱째, 대한민국이 민주적 법치국가로서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법조인의 수는 대규모로 증원되어야 하는데,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은 법조인 수의 증원과 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의식의 성장, 여성인권의식의 향상에 따른 남녀평등의 지향, 경제생활에서의 대등한 근로계약관계를 원하는 국민의식의 보편화, 아동·청소년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과제, 법원의 민사소송에서의 전면적 전자소송 도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국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한 법조인의 수”라는 것은 법률 서비스를 누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궁극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어느 로스쿨 출신들이 법률시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도 결국에는 국민의 평가에 달려 있다.

추가적으로, 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온라인 로스쿨이라고 하여도 학사일정과 변시일정을 고려하였을 때, 3월에 시작하는 방안과 다르게 제도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2021년 2월 말 안에 이 법안이 통과 되어야만 2022년 3월부터 시작하는 방통대 로스쿨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 2021년 2월 말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시행령의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1년간의 논의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법안은 그 내용에도 중요성이 있지만, 적절한 법안의 통과 타이밍에 더 큰 중요성이 있음을 입법자는 명심해야 한다.

논거들을 기초로 방통대 로스쿨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면을 빌어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방통대 로스쿨의 제도화를 위한 공론장의 형성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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