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대(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들도 방송대 로스쿨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뒤에야 변호사, 검사 등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방송대 로스쿨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이다.

정청래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ㆍ직장인ㆍ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은 방송대 로스쿨 설치에 ‘개악’. ‘강력 반대’ 등의 입장을 나타냈다.

방송대 로스쿨은 변호사 배출과 연관돼 변호사업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에 서울변호사회장 후보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박종우 후보와 김정욱 후보는 페이스북에 의견을 밝혔다. 윤성철 후보는 입장을 밝힌 게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감안해 기자가 따로 의견을 물어 세 후보의 의견을 모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기호 순번에 따라 보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1번 박종우 변호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무책임한 방송통신대 로스쿨 법안에 강력 반대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박종우 변호사는 “법률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인데, 시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도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원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우 변호사는 또 “선발과정, 시설 및 교원확보의 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우 변호사는 “이해관계인인 변호사단체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제가 서울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다시 받는다면, 대한변협과 함께 위 법안의 통과를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기호2번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방송통신대 온라인 로스쿨 설치 법률안은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변호사 과잉공급 문제를 악화시키는 개악(改惡)안으로, 앞장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욱 변호사는 “법률안 어디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해온 로스쿨 입학정원, 결원보충제, 교육과정, 그리고 변호사 배출인원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없다”며 “현재 제도들이 바뀌지 않고 방통대 로스쿨만 설치돼 운영된다면 기형적 제도로 법조생태계를 더욱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방통대 로스쿨의 정착을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면 변호사 과잉공급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급격히 증가한 변호사 수에 걸맞는 법조인력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덮어놓고 변호사 공급을 늘리는 법률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여부는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 체제와 변호사 수급인원에 큰 변화를 주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대한변협과 서울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3번 윤성철 변호사는 13일 본지에 “방송통신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성철 변호사는 “결국 로스쿨 정원 확대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성철 변호사는 “(방송대 로스쿨의) 제도 도입 취지는 일부 공감되나,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취지를 온라인 환경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기능할지 여부도 미지수다”라고 봤다.

윤성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하고자 한다면, 기존 로스쿨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장학제도 등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흔) 후보자도 정청래 의원의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1월 11일자 본지 보도 <변협회장 후보 변호사들,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 강력 반대 왜?>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20

이렇게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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