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과 함께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류호정 의원의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동발의를 위한 랜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한 것은 그동안 은행권의 채용비리 등을 사회에 고발해 왔기 때문이다.

좌측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 사진 = 류호정 의원실

류호정 국회의원은 “오늘 ‘청년 정치인’ 노릇한다. 청년 국회의원 류호정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시민 여러분께 법안의 내용을 알리고, 동료 국회의원께 공동의 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작년 3월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가 확정됐다. 당원 시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청년 후보 중 1위였던 저는 ‘청년할당방침’의 힘으로 1번 순위를 받았다. ‘뜻밖의 류호정’은 정의당은 물론 제21대 총선의 화제였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며칠 뒤,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칙을 써 올린 ‘게임랭크’를 이용해 부정 취업했다는 의혹 보도 때문이었다. 주어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성실히 소명한 뒤에도 언론은 ‘게임’과 친하고 ‘취업’이 주된 관심사인 ‘청년층’의 불신이 높다고 했다”며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서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사상 최악의 불평등 사회에서, 희망 없는 미래를 짊어지고, ‘공정한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당한 우리 세대의 박탈감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오로지 ‘무엇을 해야 할까’만 생각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비리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정유라’가 나의 자리를 새치기하는 동안, 나의 실패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저렴한 훈계를 들어야 했던 청년들에게 류호정의 청년정치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당연히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라며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 법안 하나만으로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법안 하나만으로는 인간다운 대우를 따라 이직과 퇴직을 반복해야 하는 중소기업 사무직 ‘장그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기는 할까?’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대한민국이 적어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따위의 비겁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류 의원은 “저는 어제 입안지원시스템에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법률안 입안을 의뢰했다”며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 여러분의 전자서명을 기다린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류호정 의원은 “10명의 공동발의자가 채워지는 대로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남지은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채용비리는 범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다”며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청탁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채용 청탁을 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 비상식적인 장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위원장은 “부정 채용 입사자는 계속 근무하며 건재함을 과시한다”며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피해회복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없었다”고 개탄했다.

강민진 위원장은 “류호정 의원의 발의로 준비된 채용비리처벌법은 채용비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도전”이라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형벌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의 입사를 취소하고, 부정채용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 또한 필요하다. 청년정의당이 류호정 의원과 함께 채용비리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민진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공정성에 대한 청년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정작 불공정을 정말로 시정하는 일에는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채용비리는 범죄라는 당연한 상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가 채용비리처벌제정에 발 빠르게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채용비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대표는 “은행권 채용비리가 너무나 횡행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입사한 채용비리 당사자들이 우리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을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득의 대표는 “채용비리의 범죄 당사자였던 사람 역시 처벌은 솜방망이, 계열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고, 심지어 (채용비리) 광주은행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은행을 다니고 있었다”며 “변명은 뭐냐면, ‘광주은행 내규에는 금고형 이상은 구속되지 않으면,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후안무치하게 국회에 답했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법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편법을 이용해서 처벌은 받는다 하더라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채용비리로 입사한 입사자들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이 비루한 현실, 부정확한 정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말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류호정 의원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채용비리 피해자들은) 새롭게 취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채용시험 기회를 한 번 달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과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 끌기, 여론의 관심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대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대표는 “이 법이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은행들을 봤을 때 하세월이다. 그 사이 피해당사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하나은행에서 피해를 봤던 청년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자신을 구제해 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법원에서 판결 받으려 하고 있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가 터졌을 때, 모든 정치권과 언론들이 특별법이다, 뭐다 대안을 얘기했다. 그러나 말만 있었을 뿐, 어떠한 제도개선과 법 개정은 없이 2년이 흘렀다”며 “코미디 같은 현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김득의 대표는 “(채용비리) 은행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느냐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몰랐고, 단지 메모만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또 다시 깊숙한 곳에서는 VVVIP에 대한 특별채용이 또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채용비리가) 좀 더 합법적으로 세련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왜냐하면 청탁자는 뇌물의 대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마다 힘 있는 권력이 부탁했을 때, 좀 더 은밀하게 티나지 않게 특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채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국회가 개원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청년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은 손을 내밀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법을 발의했다”며 “이제 40대, 50대 소위 말하는 586세대들이 화답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청년을 위한다는 이야기들은 새빨간 거짓말음을 우리는 알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청년유니온 이채은 위원장은 “학연ㆍ혈연ㆍ지연을 이른바 빽이라고 한다. 비리로 취업하게 된 사람을 비난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한 사회구조는 너무나 큰 산처럼 여겨져 분노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채은 위원장은 “채용비리처벌법은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당신의 탓이 아니라고, 힘을 통해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은 위원장은 “청년들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채용비리처벌법은 꼭 제정되어야 한다”며 “채용비리처벌법은 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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