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임대인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20년 3월 임차인 B씨가 사무실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집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며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경록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형태와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